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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오늘저녁’ 2052회 06월 30일 금요일 취재 연락처 방송정보
<대한민국 일프로>
▶ 부산 남천녹차팥빙수
위치 주소: 부산 수영구 수영로394번길 28 남천동 363-3
예약 문의 연락처 전화번호: 051-625-5544
영업 중22:00에 영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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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1프로] 부산 골목 끝 수상한 그 집
오늘 대한민국 1프로에서 찾은 곳은 부산광역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곳은 광안리, 해운대와 같은 푸른 바다의 고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부산의 명물은 바다가 아닌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있다! 첫 번째로 떠난 곳은 부산의 수영구 남천동, 빵의 거리라 불리는 이 골목 끝에 우거진 숲길이 있다?! 과연 길 따라 올라가자 나타난 나무 터널. 삼삼오오 찾아온 사람들은 보기 드문 도심 속 숲에서 인증샷 남기기 바쁘다. 도심 속에서 숲뷰를 즐길 수 있다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팥빙수집. 직접 졸여낸 팥 고명에 비장의 초록 가루로 이곳만의 옛날 팥빙수를 완성한다는데 과연 그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 시원한 디저트를 즐긴 후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언덕 위, 빼곡한 주택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찰이다. 연세 지긋한 불자들이 모여 주지 스님의 설법을 듣는 시간. 그런데 설법 시간의 마무리가 다름 아닌 스님의 트로트 공연? 노랫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불경 속의 이야기로 가사를 만든 것이다. 알고 보니, 모두 스님의 자작곡이라는 것. 부처님의 말씀과 인생을 노래로 부른다는 룡해스님. 자작곡만 무려 4,000곡! 이미 부산에선 불교계의 싱어송라이터라 불릴 만큼 소문이 자자하다. 스님의 1프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절을 찾은 제작진을 위해 특별한 공양을 준비했다는 룡해 스님.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초밥이란다. 남다른 재주를 가진 룡해 스님의 사연, 대한민국 1프로에서 담아봤다.
전세금 못받을때 대처 요령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 줄때 팁 (펌글)
전세금 못받을때
무슨 소송이니 내용증명이니 아무것도모르는
초보들 많아서 알려줌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생김
거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므로 그냥 전입을 빼면
돈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거
결국 집주인이 계약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 하면
법무사 찾아가서 일이십 주고 임차권 등기 박고 집을 빼면 되는거임
그럼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1. 이사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프로 발생함
2. 임차권 등기 박히는 순간 그 집에 전세는 아무도 안들어옴 부동산에서 중개도 안함
니가 세입자라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박힌집에 들어가지는 않을거 아녀
그 다음에는?
보증금만 받을거면 소송할 필요도 없음 왜냐하면 임대차법에서 내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순간
집주인은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내가 이사를 갔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건
소송에서 다툴여지가 없기 때문임
이럴때 하는게 바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임
똑같이 법무사 가서 법원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은 한달도 안되서 나옴
그럼 어떻게 될까?
1. 5~6프로이던 전세금의 지연이자가 12%로 올라감
2. 지급명령을 받으면 경매를 칠수 있음
3. 지급명령 이후에 집행권원 확보 그다음 강제 집행으로 가게되니 그 집 경매쳐서 내 전세금 회수하게됨
4. 보통은 여기서 집주인이 이의제기 하고 염병떨어도 어차피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 변하는건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각하됨
집주인이 임차인 괴롭힌다고 난리떠는 원상복구의 의무
이것도 새아파트에 못을 박거나 벽지에 낙서를 하거나 뭐 이런건데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이거 도배 다해봐야 오륙백도 안되는 사항으로 이삼억 전세금을 안준다 이런건 애초에 이의신청도 안됨
그래서 소송이고 나발이고 인터넷에서 배운 허접들 이야 소송해 라 난리지만
진짜 아는 집주인인 임차권 등기 박힌다 하면 바로 세입자 찾아와서 무릎꿇는거임
https://youtu.be/bOSKjsgPfAE
중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계약기간 종료이후에만 임차권등기 신청가능
2. 계약종료 6~2개월전에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내용(핸드폰 문자, 카톡 가능)
3. 주민등록 유지하고 임차권등기 신청 / 등기 이후 이사
출처 - https://cafe.naver.com/aliexpres/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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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