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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기 판사 프로필,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제명 이유 변호사 나이 고향 정당 지역구 재산 종교 학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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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기 판사 프로필,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제명 이유 변호사 나이 고향 정당 지역구 재산 종교 학력 경력" 

[2보]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 혐의도 유죄

양정숙 의원
사진설명질의하는 양정숙 의원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고 합니다.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형 

양정숙 의원 프로필 
 대한민국의 변호사, 정치인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5년 3월 12일 (56세), 인천광역시
재임 중: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의원 대수: 21
의원 선수: 1
지역구: 제21대 비례대표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1995년–2002년), 더보기
종교 천주교(세례명 : 크리스티나)

조세포탈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 논란
2016년 49억원으로 신고했던 양정숙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 등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동생이 홧김에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1]

더불어시민당은 4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Δ재산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Δ공직자 추천 방해혐의 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속 정당 무소속
지역구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 재산 88억 5570만원
양정숙 몸매



성보기 부장판사


성보기 판사 프로필
출생 1965년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부산외국어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성보기 판사 프로필,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제명 이유 변호사 나이 고향 정당 지역구 재산 종교 학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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