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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정정미 프로필, 농지법 위반 의혹 “결혼 남편 김병식 판사 자녀 나이 서울대 학력 하동 고향 가족 재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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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정정미 프로필, 농지법 위반 의혹 “결혼 남편 김병식 판사 자녀 나이 서울대 학력 하동 고향 가족 재산 경력”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실제 농사 안지어 허위 취득 의혹
鄭 “부친 농사… 땅 살때 확인 부족”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사진)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 측은 “아버지가 농사지을 땅을 사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확인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와 정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소재 1243㎡ 면적의 농지 2개 필지를 2800만 원에 사들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397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농지를 구입할 당시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로도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사실상 농사를 짓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지법은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을 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출 서류에는 모두 정 후보자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청도로 이사한 후보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려 해 2013년경 무렵 정 후보자가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드려 땅을 샀다”며 “아버지가 소유권은 정 후보자 몫으로 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매매 계약 당시 취득 관련 서류나 서류 기재사항 등 세부적인 내역 등은 정확하게 파악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김형두 대법관

출생 1969년 5월 24일 (53세) 경상남도 하동군
현직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1]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자
가족 배우자 김병식, 슬하 3녀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분류 대한민국의 법조인하동군 출신 인물1969년 출생남성여자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이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2]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비용을 지출한 원고에 대해, 행정청은 당초 적정통보에서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부체도로)에 관해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약 3년 간에 걸쳐 적정통보 취소, 공사중지명령, 허가신청 반려 등의 행정처분을 반복한 사안에서, 정정미 판사는 재판장으로서 원고의 손을 들어줘 행정청이 처분대상제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 번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4가합37)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8명의 최종 후보에 들었고, 김형두 판사와 함께 지명자로 낙점되었다.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정계선 판사[3]도 여성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민사판례연구회가 비슷한 비판을 받았었다.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 8명에서 제외되었고, 여성 중 유일하게 정정미 판사가 최종후보에 올랐으며, 최종 지명까지 받았다.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판사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이며, 연수원 25기 등 공통점이 있다. 오경미 대법관이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올랐고, 정정미 판사는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되었다.
[1] 법관인사규칙 10조
[2] 남편은 연수원 28기로, 정정미 판사보다 3기수 후배
[3] 사법시험 37회 수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1심 재판으로도 대중에 알려졌다. 검사측 주요인물이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현 법무부장관이고, 당시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정계선 부장판사였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정정미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아버지 등 가족 재산으로 총 28억933만2000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관 정정미 프로필, 농지법 위반 의혹 “결혼 남편 김병식 판사 자녀 나이 서울대 학력 하동 고향 가족 재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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