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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프로필,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결혼 부인 박혜숙 자녀 나이 학력 군대 종교 고향 가족 재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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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프로필,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결혼 부인 박혜숙 자녀 나이 학력 군대 종교 고향 가족 재산 경력”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30일 표결 예정
이재명·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한 野, 표결에 고심
與는 ‘사실상 가결 당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 됩니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 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 됩니다.
 

하영제 의원 프로필 
하영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제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위키백과
출생: 1954년 2월 25일 (69세)
재임 중: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2020년–
학력: 경남고등학교
정당: 국민의힘
분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23회남해군 출신 인물진주 하씨제21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의원남해군수문민정부/인사이명박 정부/인사1954년 출생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자산림청장공무원 출신 정치인경남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거창군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하영제 재산 12억 4523만 4천원을 신고
본관 진주 하씨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2정조부위원장
배우자 박혜숙
자녀 1남 1녀
학력 이동국민학교 (졸업)
이동중학교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시라큐스 대학교 (행정학 /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 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 / 학사)
종교 개신교
병역 대한민국 육군기 대한민국 육군 일병 소집해제
소속 정당 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
지역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소속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약력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산림청 유통개발계장
내무부 행정관리계장
내무부 교부세총괄계장
내무부 여론관리계장
내무부 행정계장
제32대 경상남도 거창군수 (관선)
내무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장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과장
제5대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
제40대 경상남도 남해군수
제41대 경상남도 남해군수
제27대 산림청장
제49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제15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자유한국당 경상남도지사 예비후보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jp희망캠프 비서실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3.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편집]
2022년 10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당했다.#

2023년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것과,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프로필,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 “결혼 부인 박혜숙 자녀 나이 학력 군대 종교 고향 가족 재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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