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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파기환송 이란, 대법원 안철상 대법관 “결혼 부인 박화자 아들 자녀 나이 종교 군대 재산 집안 고향 사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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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파기환송 이란, 대법원 안철상 대법관 “결혼 부인 박화자 아들 자녀 나이 종교 군대 재산 집안 고향 사건” 프로필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출석에 대비해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라는 문건을 만든 데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30분 단위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정무수석실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만든 것이라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고,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장수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김관진 전 실장도 “세월호 사고 당시 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아 굳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하급심이 유죄로 판결한 부분도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 답변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실장이 답변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 답변서엔 사실 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보고서에 ‘사고 당시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라고 한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대통령)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1995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또 하급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무죄로 판결한 부분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김기춘 파기환송, 비서실장 김기춘 프로필 
 대한민국의 정치인, 전 검사이다. 제22대 검찰총장과 제40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제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임했다. 위키백과
출생: 1939년 11월 25일 (82세), 거제시 장목면
배우자: 박화자 (1965년–)
경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제22대 검찰총장; 제40대 법무부 장관; 여의도연구원 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31대 대통령비서실장
의원 대수: 15·16·17
학력: 서울대학교 (1980년–1984년), 서울대학교 (1963년–1967년), 서울대학교 (1958년–1962년), 경남고등학교
자녀: 김성원
부모: 김석윤, 강신방
대한민국의 남성 정치인거제시 출신 인물김해 김씨1939년 출생KBO 총재대한민국의 법조인검찰총장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인물 및 단체대한민국의 가톨릭 신자박정희 정부/인사위기관리정부/인사전두환 정부/인사노태우 정부/인사박근혜 정부/인사제15대 국회의원검사장제16대 국회의원제17대 국회의원신한국당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여의도연구원 원장대통령비서실장법조인 출신 정치인서울대학교 출신법무부 장관해군 출신장교 출신경남고등학교 출신
배우자 박화자
자녀 1남 2녀
학력 외포국민학교 (졸업)
마산중학교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로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 석사·박사)
병역 대한민국 해군기 대한민국 해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종교 가톨릭 (세례명: 스테파노)
소속 정당 무소속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5, 16, 17
약력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청와대 법률비서관
대검찰청 특수 1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검찰연수부장
제29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제18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2대 법무연수원장
제22대 검찰총장
제40대 법무부장관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제8대 KBO 총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제15대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 신한국당)
제16대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 한나라당)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6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9대 여의도연구소장
제17대 국회의원 (경남 거제시 / 한나라당)
한나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제2-3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제31대 대통령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부인 박화자는 김기춘의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인은 광주광역시 지역 법조계의 원로였던 박찬일 변호사[4]다.
슬하에는 1남 2녀를 뒀다. 외동아들 김성원은 의사, 큰 사위가 김도영 변호사[5], 작은 사위가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안상훈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위원을 하기도 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캠프인 살리는 선대위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다.
가족사에는 비극이 있다. 중앙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활동하던 외아들 김성원이 2013년 12월 31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이후로 쭉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다. # 2013년경부터 줄곧 의식도 없이 미동도 하지 못한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이 힘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6년 8월 22일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2013년 비서실장 취임 당시 재산을 공개했는데, 당시 재산이 39억 원이었다. 야인시절에는 거물급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예금성 자산(약 30억 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평창동 자택과 바로 옆집인 아들네 집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불성실 신고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사실 저걸 재산이라고 공개하는건 말도 안되는게 평창동은 고급주택가인데다 그의 평창동 자택은 여러 차례 기사화됐다시피 32억원짜리이다.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고서야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게 부동산인데 그걸 제외하고 계산한다는게 애초에 말이 안된다. 순수 예금만 30억원이면 오히려 부유층이다. 대부분의 서민층이 재산 계산할때 집을 제외한다면 수천만원대이거나 (예금+차+기타 동산) 오히려 대출금 등을 포함하면 마이너스일 것이다.
MBC PD수첩 '국정농단의 숨은 배후, 김기춘과 우병우' - 2016년 12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1060회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 - 조작과 진실' - 2017년 1월 15일
스토리펀딩 김기춘과 그의 시대 - 2017년 11월 10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연재. 연재 완료후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다.

김기춘 파기환송 이란, 대법원 안철상 대법관 “결혼 부인 박화자 아들 자녀 나이 종교 군대 재산 집안 고향 사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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