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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사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받은 뇌물 5100만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최씨를 상대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하라며 최씨 관련 뇌물 사건만 원심을 파기했고, 나머지 성접대 등 뇌물 혐의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 보석 신청 인용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김학의 무죄
김규동 판사 프로필
출생 1978년
소속 서울고등법원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출신지역 서울
시험정보 사44회 연34기
이희준 판사 프로필
출생 1980년
소속 서울고등법원판사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행정법전공 석사과정
출신지역 전북 군산
시험정보 사45회 연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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