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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프로필, 김은경 장관 대법원 징역 선고 "판사 부인 자녀 나이 학력 고향 판결 성향 재산 군대 경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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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프로필, 김은경 장관 대법원 징역 선고 "판사 부인 자녀 나이 학력 고향 판결 성향 재산 군대 경력 임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사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특정 보직에 임명되도록 선발 절차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행위로 지원자들과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이들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의 형량을 각각 6개월씩 감형했다. 사표를 낸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압력과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임원 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의 적절성을 해치고,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 프로필, 김은경 장관 대법원 선고 

안철상 대법관 프로필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2018년 1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여 대법관이 되었고, 25일부터 법원행정처장를 겸했다가 2019년 1월 사퇴하였다. 위키백과
출생: 1957년 3월 5일 (64세), 합천군
임기: 2018년 1월 ~ 2024년 1월
저서: 실무중심 요건사실 -민사소송-(2판), 민사기본 요건사실(실무중심)
학력: 건국대학교 (1980년), 대구고등학교
본관 탐진
학력 건국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법원행정처장
분류 대한민국의 법조인대법관1957년 출생순흥 안씨합천군 출신 인물대구고등학교 출신건국대학교 출신공군 출신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에서 태어나 청덕초등학교, 초계중학교, 대구고등학교(16회)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1976학번)를 졸업했다.

2017년 11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명수의 최초의 임명제청이다. 이후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대법관으로서 판결성향은 보수로 평가된다.#
2019년 8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들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4]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조윤선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권남용죄 무죄로 보는 다수의견을 개진하였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전교조의 위법사실은 분명하나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6][별개의견1]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이 강제적 규정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적 규정이므로 기간을 경과한 경우 급여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다수의견에 함께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중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보충의견1]
2021년 8월 4일, 8월 10일로 예정되었던 4.15총선에 대한 재검표를 코로나를 연유로 10월 1일로 연기했다.
2021년 9월 16일 대법원 3부의 주심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여 명예훼손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안철상 재산 63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
배우자는 안 대법관과 공동명의로 된 서울 서초동 아파트 1채, 부산 수영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 중구 인근 상가와 경남 진주 인근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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