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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프로필, 사건파일 24 출연진 “결혼 남편 나이 국선 변호사 사법시험 한국일보 법조전문 경력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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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프로필, 사건파일 24 출연진 “결혼 남편 나이 국선 변호사 사법시험 한국일보 법조전문 경력 가족”

시사 매주 월~금 오후 2시 30분 사건파일 24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들. 25년 언론인 정찬배와 함께 사건들의 이면을 추적한다.

 

중앙일보 강광우 , 조선일보 양은경 종업원의 무식함. 그리고 비열한 제목장사 까지....
1.
윤석열 총장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자 조중동 등이 판례를 왜곡하여 소개하고 있기에 이하 판례를 밝힌다. 법조기자들, 검찰측 자료만 받아쓰지 말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면 법무부 논지도 소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언동체’(檢言同體)이니 무얼 기대할까마는...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및취소]

"징계 청구된 법관인 피청구인이 위원장,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법관징계법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척 또는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한편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참조). 여기서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신청으로 주장하는 기피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해고무효확인등] 등에 의하더라도,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TrueGiraegi/posts/86728236740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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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프로필 
양은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로 입사했다. 양 기자는 1999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4년간 취재 현장을 누볐다.
양은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로 입사했다. 양 기자는 1999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4년간 취재 현장을 누볐다. 기자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사례는 많지만 양 기자와 같은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2년6개월간 신림동 고시촌에서 무거운 법률 책과 씨름을 했다. 당시 결혼 1년차인 그였지만, 남편의 든든한 지원 덕에 시험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휴직 1년을 포함해 3년 간 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양 기자는 국선전담 변호사를 택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프로필, 사건파일 24 출연진 “결혼 남편 나이 국선 변호사 사법시험 한국일보 법조전문 경력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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