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94회 마성영 판사 프로필, 정경심 재판 PC 증거 논란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나이 학력 고향 경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94회 총수 “내가 졌다”, 탁현민의 기억, 정봉주 찌라시
최배근, 호사카 유지, 박태웅
우순실
신유진, 신장식, 노영희, 서기호, 장용진
박주민, 김의겸, 정봉주
이택수, 박시영
탁현민
조국·정경심 "검찰의 PC 압수수색 위법…증거능력 없어"(종합)
검찰은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라고 맞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검찰은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라고 맞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3> 정경심 교수님을 감옥에 보낸 판검사들 참고사항
1. 정경심 교수의 경우
1) 검찰은 2019년 9월 3일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에 대해 압색 집행을 나갑니다.
2) 3일 후인 9월 6일, 조국교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밤늦은 시각,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로 기소하죠.
3) 4일 후인 9월 10일, (정경심 교수 연구실이 아니라) 동양대 강사휴게실도 텁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대 행정실이 협조하고.
강사휴게실에 있던 정경심 교수 소유의 PC를 압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그 PC에서 "조국 폴더"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뻑이 나서 임의제출받아 가져갔다고 하죠.
2. 문제점
1) 기소하고 난 뒤에는 압색 등의 강제수사는 법원의 컨트롤 하에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개무시하고 정경심 교수 연구실 뿐만 아니라 아무 근거 없이 강사휴게실까지 뒤졌다는 것.
2) 그리고 "조국 폴더"를 정말 발견했다면 정경심 교수 또는 그분의 변호인을 불러 그 참관하에 그 범위만 수색을 해야한다는 점
3) 만약 PC를 굳이 대검으로 가져가려면 역시 정식으로 임의제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점
4) 압색을 했다면 그 목록을 그 자리에서 제시했어야 하는데, 몇 달이나 지나 2020년 2월에야 "동양대"에 교부했다는 점.
-> 따라서 정경심 교수로서는 검찰이 무엇을 털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몇 달 동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의 심각한 절차 위반이죠.
3. 임정엽, 엄상필 등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판단
- 검찰은 위 PC 전체를 포렌식 등으로 털어서 증거랍시고 제출했고,
1심 임정엽과 2심 엄상필 판사는 모두 그 증거를 문제없다고 인정해서 무려 "징역4년"를 선고해 버렸지요.
4. 이번 판례를 인정할 경우
- 검찰과 1, 2심 모두 형사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1) 기소 후에 계속 압색을 했고,
2) 범위를 넘어선 압색에 정경심 교수 측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3) 임의제출 자체도 사실상 압수나 다름없었고 정경심 교수 측의 동의는 없었다는 점,
4) 압수목록도 바로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
별도의 압색 영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6> 뒷이야기
1) 정경심 교수님 1심을 맡았던 임정엽 판사는 김승원 의원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임정엽 판사가 그렇게 무리한 판결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임정엽 판사는 윤석열의 "판사사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건에서 임정엽을 판단하기를
"여론의 영향을 잘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2)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경찰과 기무사,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등이 판사를 사찰했죠. 이제는 검찰이 하네요.
임정엽 엄상필 판사가 왜 그런 무리한 판결을 내렸는지 참 답답합니다만...
판사사찰에 끌려다녔는지, 다른 압력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3)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압색 들어올 때는 클라우드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이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이렇게 중요한 판결안데, 언론 보도량은 너무 없습니다.
자신들이 싸댔던 100만 가짜뉴스와 윤석열 검찰 받아쓰기가 부끄럽긴 한 건지... 알리고 싶지 않겠죠.
5) 이번 판결 이전에도, "경"찰은 위 판례의 논리를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6) 적어도 이제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를 멸문지화에 몰아넣던 그 무리한 수사를 더이상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뜻은 보입니다.
조금은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출처 - https://openmindtv.co.kr/?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8937833&t=board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피시,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피시, 조 전 장관 아들 피시에서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피시에서 나온 파일 등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유·무죄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마성영 판사 프로필
출생 1965년.11.17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시험정보 사39회 연29기
마성영 부장판사는 1965년 충북 청주 태생으로 올해 나이 57세, 사법연수원 29기. 서울 대성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1969년 제주 태생으로 올해 나이 53세, 사법연수원 26기. 제주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상연 판사 프로필
김상연 판사 전 군법무관
출생 1972년.02.28
사39회 연29기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장용범 판사 프로필
출생 1971년.11.27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시험정보 사40회 연30기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94회 마성영 판사 프로필, 정경심 재판 PC 증거 논란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나이 학력 고향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