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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쥴리' '르네상스' 논란 "결혼 남편 직업 자녀 나이 학력 재산 고향 경력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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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쥴리' '르네상스' 논란 "결혼 남편 직업 자녀 나이 학력 재산 고향 경력 성향"

[노컷체크]'쥴리' '르네상스' 단어는 선관위 제재중?

핵심요약

선관위 "일부 게시물 삭제 요청 맞다…'특정 단어' 쓴다고 해서 제재한 것 아냐"

연합뉴스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온라인 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쥴리', '르네상스' 등과 같은 특정 단어를 제재하고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쥴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인 김건희씨가 유흥업소 접객원 출신이라는 '미확인 루머'에서 나온 이름이다.

김씨는 지난 6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가 막힌다"며 거듭 부인한 바 있다. "이건 누가 소설을 쓴 거다. 쥴리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나중에 쥴리를 한번 취재해보시라"는 반박도 덧붙였다.

3일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선관위가 '쥴리', '르네상스' 등의 단어를 금지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쥴리와 르네상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 "쥴리라고 쓰면 선거법에 걸린다", "쥴리를 언급하면 선관위에서 제재가 들어온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 매체는 '쥴리의 자유를 허하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선관위가 쥴리와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금지했단다. 김건희는 사생활이 아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진혜원 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인지 아닌지는 공론의 장에서 집단지성을 통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나서서 검열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어떤 표현에 대하여 검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정말로 특정 단어를 제재하고 나섰을까.

스마트이미지 제공​CBS노컷뉴스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해당 관계자는 특정 게시물을 두고 홈페이지 관리자 측에 삭제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법조문에 따라 관련 내용 중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자 측에 삭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측이 언급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82조4(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2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이 조항 말미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도 적혀있다.

선관위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를 하거나 신고접수를 받게 되면 이를 파악,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특정 단어'를 쓴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이를 파악해 삭제 요청을 한다"며 "가령 비공표된 여론조사를 이용한 부분이 적혀 있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 삭제 요청을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단어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이름을 검색하지만, 그때 그때 이슈가 되는 사안이 있다. 그 사안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667912

 

[노컷체크]'쥴리' '르네상스' 단어는 선관위 제재중?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온라인 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쥴리', '르네상스' 등과 같은 특정 단어를 제재하고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쥴리는 국민

www.nocutnews.co.kr

선관위원장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노정희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이자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3년 10월 7일 (58세)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1986년),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1982년)
노정희 자녀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1] 판사로 27년을 재직하는 동안 여성·아동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정희는 종중 구성원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면 자녀 역시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양성 평등에 기여했다. 아울러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범죄 예방조치 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 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 7월 2일, 법원도서관장을 재직 중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후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적격과 부적격의견이 병기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노 후보가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여성 대법관 수가 4명이 되었고, 김명수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 중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이 일한 대법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2]
2020년 10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장 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320건 가운데 63건이 다른 후보자[12]의 답변서와 완전히 똑같았고, 남편의 부동산 투기 또한 논란이 되었다
노정희 대법관의 남편이자 한의학 박사인 이모(58)씨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요양병원이 '구충제 성분' '산삼약침' '기공수련' 등 최근 논란
 배우자 병원 매입 과정·자녀 위장전입 등도 논란
노정희 재산
가족의 재산으로 총 25억5천520만8천원을 신고

선관위원장 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쥴리' '르네상스' 논란 "결혼 남편 직업 자녀 나이 학력 재산 고향 경력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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