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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송경근 판사 프로필, 연합 뉴스잇 구하림 기자 스포츠 최아영 아나운서 “연 22기 나이 변호사 학력 고향 사법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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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송경근 판사 프로필, 연합 뉴스잇 구하림 기자 스포츠 최아영 아나운서 “연 22기 나이 변호사 학력 고향 사법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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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뉴스잇 평일 17:45~18:45 구하림 기자 프로필, 김빅토리아노 [GO! 스포츠] 최아영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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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결과에 대해 현직 판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은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와 재판관이 가져야 할 도리와 양심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 글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2일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올렸다.

송 판사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등의 고사를 들며 현재의 상황을 비유했다.

이어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 22.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갖은 후 1주일 후인 5. 1.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라며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더군요”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요.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 봅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송 판사는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불과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위 판결이며, 파기환송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상고기각을 하려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어필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차라리 내지 않은 것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 대상도 아닌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 1, 2심의 결론이 달리 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요.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론매체를 보고 들은 것인지요“라고 되물었다.

보도자료에 적시된 12.3 내란에 대해서도 “12. 3. 친위쿠데타 세력들은, 권력의 실정과 전횡을 비판․견제하는 야당과의 반목 상황을 들어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대립 양상이 극에 달해 군을 동원한 질서 유지가 필요했다’고 했었지요. 저는 그날 밤 비상계엄 발령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술을 꽤 마시고도 늦은 시간 아주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라고 직격했다.

특히 송 판사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내용에 대해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 그것도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사실을 말한 적이 없거나(골프 발언) 자신이 느낀 대로 또는 이를 과장해서 말했더라도(국토부의 협박 발언)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이른바 ‘유권자의 관점’을 내세워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이 경우 피고인은 당시 압박을 느껴 협박이라고 말했더라도, 법원이 사후에 유권자의 시각에서 판단한 결과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고의범인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기록도 보지 못한 사람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할 것 같아 굳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솔직한 심겸을 담아냈다.

이어 ”다만, 제 마음속으로 “언어의 내적 의미가 아닌 사용맥락을 중요시한 천재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무덤에서 깜짝 놀라 뛰쳐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라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종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권력과의 거래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던 법관들에게 ‘정치판사’, ‘이념 편향적 판사’라고 그렇게도 비판하던 분들, 지금은 왜 이리 조용하신가요. 과연 무엇이 법원을 해치는 행위인지요.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위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라며 “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 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입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라고 헌법 1조 2항을 상기시키며 마무리를 했다.

송경근 판사의 조희대 대법원 직격 “사상 초유의 이례적 무리한 절차진행···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송경근 판사  현직판사가 바라본 사법쿠데타
출생 1964년
소속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판사전 변호사
송경근 宋景根
1964 청주지방법원(민사8단독(고액노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직종 판사
시험 정보 연 22기
출생지 충북 청주
송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등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원으로 돌아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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