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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욱 판사 프로필, 임성근 전부장판사 항소심 재판 선고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나이 학력 창원 고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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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욱 판사 프로필, 임성근 전부장판사 항소심 재판 선고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나이 학력 창원 고향 경력"

1심 직권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무죄🤬🤬🤬
2심에도 검새들은
사법농단 징역2년 구형🤬🤬🤬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습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 언론개혁!!
기득권들의 카르텔
적폐들의 칼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695652640

 

자유게시판 - 탄핵판새 임성근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직권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무죄🤬🤬🤬 2심에도 검새들은 사법농단 징역2년 구형🤬🤬🤬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습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 언론개혁!! 기득

www.ddanzi.com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

항소심 출석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 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 입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쳤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했습니다.

 

임성근 전 판사 프로필 
임성근 출생 1964년 3월 1일, 경남 진해시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경력 2013.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성근은 대한민국의 부장판사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4년 3월 1일 (57세), 창원시 진해구
학력: 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학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차관급)시절 가토 다쓰야 사건 재판 개입과 임창용·오승환 선수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가 드러나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되었다. 기소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이었으며 재판배제를 당했다.[1]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행위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2] 이에 법원에서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으로 전보하면서 재판복귀를 하였다.[3]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의 주도로 그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탄희 의원등 161인이 2021년 2월 1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4]

한편, 임성근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본인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였다.[5] 그러자 임성근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 음성파일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이 사표를 수리하면 정치권에서 탄핵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6] 2021년 2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9개월전에 대한 기억이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7] 그리고 같은 날인 2021년 2월 4일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통과되었다.[8]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근무 경험이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법원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한승 전 법원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실장과 함께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 3인방으로 불렸다.[1]

2018년 3명의 대법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임성근 판사와 한승 법원장은 후임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터지며 연수원 17기 동기인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2021년 2월 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판사 직에서 물러났다
3.1.1.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편집]
(연합뉴스)산케이 지국장 1심 재판장 "형사수석이 선고구술본 일부 수정"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 세월호 7시간 사설과 관련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임 부장판사가 수석부장실로 부르더니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허위 부분이 드러나면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라 언급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가 했던 말이 이후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이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문어체인 판결문을 읽기용에 적합한 용인 구술본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조사에서 "통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피해자고 국제적 주목도 받고 있어 수석부장이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수석부장이고 잘 아는 선배니, 믿고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가토 사건 판결문 말미를 임 부장판사에게 보내 수정받았고, 가토 지국장의 행위를 질책하는 부분을 추가하라고 해 이를 반영했고 판결문 초안과 수정본에서 공인과 사인의 명예훼손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바뀐 데 대해 "피고인이 시킨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말이 계기가 되거나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3.1.2. 쌍용차 민변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수정 개입[편집]
(뉴스1)'견책' 임성근 부장판사, 쌍용차 재판도 개입…문구삭제 지시
(동아일보)‘견책’ 임성근 부장판사, 쌍용차 재판도 개입…문구삭제 지시
(연합뉴스)수석부장 말에 판결문 고친 재판장 "지시 아닌 조언으로 생각"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는데 당초 판결문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이 판결 선고 뒤 재판부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정식 등록된 판결문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이에 최창영 부장판사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당시 기록을 보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 것'이라거나 '체포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만 특별히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 원래 판결문에 있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판결문을 고친 재판장은 당시 선고를 마친 뒤 임 전 수석부장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보니 양형 이유를 설명한 부분 중 민감한 내용을 거칠게 표현해 논란이 예상되는 곳이 있으니 '톤다운'하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말을 들었고 이 말을 들은 후 주심 판사와 함께 판결문을 다시 보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한 문구 2∼3 곳을 일부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1심에서는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3.1.3.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재판관여[편집]
(중앙일보) 초유의 임성근 판사 탄핵에, 임창용·오승환 소환된 까닭
(SBS) '야구선수 재판 개입' 고위 법관 징계…"불복 소송" 반발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담당 판사 판단과 약식명령 발령에 따른 후속 절차로 판사의 직무집행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됐다.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이로써 탄핵심판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었다.
임성근 재산신고
 4억9천262만을  신고


부장판사 박연욱 판사 프로필 

박연욱 판사 사진


박연욱 판사 출생 1968년
소속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박연욱 판사 프로필, 임성근 전부장판사 항소심 재판 선고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나이 학력 창원 고향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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