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신연희 무죄, 파기환송 조재연 대법관 프로필 "부인 김혜란 딸 나이 학력 고향 성향 재산 군대 약력"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대법, 벌금형 파기환송
원심 판단은 수긍…“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은 분리선고 해야”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선거범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보낸 메시지들에는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비자금 1조원을 조성하고 환전(돈세탁)을 시도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신 전 구청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법정에서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가운데 ‘양산의 빨갱이 대장’ ‘공산주의자’ 부분은 의견표현일 뿐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메시지를 일대일 방식으로만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18조 3항(분리 선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4422.html
신연희 프로필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치인이다. 제20·21대 서울 강남구청장을 지냈으며, 비자금 횡령 등의 죄목으로 2018년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에 출소하였다. 위키백과
출생: 1948년 1월 8일 (73세), 공주시
배우자: 김성무
학력: 고려대학교
조재연 대법관 프로필
조재연 출생 1956년 6월 1일, 조재연 대법관 고향 강원
소속 대법원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경력 2019.01.~2021.05. 법원행정처 처장
학력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 / 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 석사)[1]
병역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소집해제
가족
아내 김혜란, 슬하 3녀
강원도 삼척군 북평면(현 동해시)에서 태어났다. 제천동명초등학교와 제천중학교, 덕수상업고등학교(62회)를 나와 1974년 한국은행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야간 법학과에 편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7년 6월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 박정화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추천 사유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했다. 다음달 6일 청문보고서가 여야합의로 채택되었고 18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같은 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다수의견에 함께하면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보충의견1]
2019년 1월 4일, 안철상 대법관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공식 업무수행은 11일부터 진행된다.
2020년 11월,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출석한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한명숙 무죄를 주장하자, "재판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재심)이 있다"고 했다.[4] 그러면서 "확정 재판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32억8104만원을 신고해 52위
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강남구청장 신연희 무죄, 파기환송 조재연 대법관 프로필 "부인 김혜란 딸 나이 학력 고향 성향 재산 군대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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