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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 김경수, 대법원 선고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부인 김정순 자녀 나이 학력 정당 성향 재산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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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 김경수, 대법원 선고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부인 김정순 자녀 나이 학력 정당 성향 재산 군대"

“김경수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한 7대 종단 종교인들

김 지사, 댓글 조작 혐의… 2심서 징역 2년

‘킹크랩’ 시연 봤는지 여부가 쟁점될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김 지사에겐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정치생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고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를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 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 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산채를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다.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면, 특검 주장처럼 김 지사가 김씨와 공모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 입니다.

특검은 경공모 실무진이 수사 초기 김 지사 방문일이 특정되기 전에 시연 스마트폰을 지목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실제 방문일 시연으로 추정되는 로그내역에 발견된 점 등을 들어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식사비 결제 내역 등을 봤을 때, 킹크랩 시연회를 볼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반박 중이다. 앞선 항소심에선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대법원이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하급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쟁점을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7개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인들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김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불교 대표 원행스님, 기독교 대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 유교 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김 지사와 같이 선량한 사람 곁에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선량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이들도 많다”며 “이번 사건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 중위 만기전역
가족 부인 김혜정, 슬하 1남 2녀
현직 대법관
판결 성향은 주로 보수쪽으로 분류된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하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일 때에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3][요지]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6]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의외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프로필
김경수는 제37대 경상남도지사이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이후 정계에 입문해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직과 제20대 국회의원직을 역임했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기도 하는 그의 본관은 김해이며 경상남도 고성 출생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7년 12월 1일 (김경수 나이 53세), 김경수 고향 고성군
배우자: 김경수 부인 김정순
키: 180cm
정당: 더불어민주당
학력: 서울대학교 (1986년–1992년), 더보기
부모: 김문삼, 이순자
김경수 자녀: 김동찬, 김지호
학력[편집]
고성국민학교 재학(~ 5학년)
진주천전국민학교 졸업
진주남중학교 졸업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1985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 학사 (87학번)
김경수 집안 1967년 12월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에서 4남 1녀 중 장남이자 장손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주로 이사하여 진주시에서 진주천전국민학교, 진주남중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를 다녔다. 재수 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에 참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반포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였으나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특별 복권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대학에서 만난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의 동성동본 후배인 김정순과 1996년 결혼하여 슬하에 2남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을에 출마하여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김경수 부인 학력
1996년 대학교 후배이자 동성동본인 부인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을 두었다. 사귀던 시절 결혼을 생각할 때 여자친구와는 동성동본인데다 본인은 영남, 여자친구는 호남(전남 신안) 출신이라 집안 어른들께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는데, 막상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만나 본 뒤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한다. 아내와 결혼할 때 조건이 정치 일은 해도 절대 출마는 안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남편이 민주당 국회의원에 경상남도지사까지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김경수 재산 7억7천663만원
병역
대학시절 농활 갔다가 기계에 왼손 검지가 찍히면서 접합수술을 했지만 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굽는 근위지절강직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7]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1988년 8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1988년 12월 21일 특별사면[8][9]
김경수 가족 사진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대법원 선고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부인 김정순 자녀 나이 학력 정당 성향 재산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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